HOME - 연합회 소개 -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는 “김포시초등학교총동문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실은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내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학구 내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케 하는 사업
② 지방 교육 자치와 관련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도출시 자료조사 분석 및 의견과 대응 방안 제시
③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정보 및 자료교환
④ 선진 교육지 방문 및 교류
⑤ 전문 인사 또는 사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및 세미나 개최
⑥ 김포 맥 잇기와 봉사활동을 통한 선구자적 역량 고취
⑦ 김포시 초등학교 총 동문 체육대회 화환전달 및 현금부조
⑧ 김포시 초등학교 졸업식 시상
⑨ 기타 장학 및 이웃돕기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 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직회장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운영되는 자료와 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본 회원은 지역사회 계도의 주체로서 의견을 제안하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 및 기타 본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① (회비납부)회비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② (년 회비) 회장 300만원, 수석부회장 100만원, 명예회장 3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20만원, 분과 및 추진위원 15만원, 감사 20 만원, 고문 20만원, 자문위원 12만원, 신규 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2만원을 납부한다.
제8조(탈퇴)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제명) 회원이 회칙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항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약간명(전직회장)
② 자문위원 50인 이하
③ 명예회장 1인(직전회장)
④ 회장 1인
⑤ 감사 2인
⑥ 부회장 20인 이하(조직담당, 홍보담당 각 1인을 포함한다.)
⑦ 이사 40인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⑧ 사무총장 1인
⑨ 간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수석부회장은 고문,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며 임원회에 참석 의결권을 갖는다.
④ 자문위원은 덕망이 있는 분을 회장이 고문, 명예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⑤ 사무총장 및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회장, 감사,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원)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처 해임 할 수 있다.
① 고의로 회칙을 위반하는 때
② 고의로 명예를 훼손시킬 때
③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협의 기구이며 회장 유고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은 임원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⑤ 감사는 본회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단 회의에 참석,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무를 총괄한다.
⑦ 간사는 사무총장과 협조하여 모든 회무를 관리하고 사무총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각자 의결권을 가진다.
제17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로 감사가 그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회장이 그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하여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변경
② 회장, 감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
③ 부회장 및 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임원회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방법) 총회는 회원학교 17 개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의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17개교현총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회원학교17개교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회무에 관한 사항
②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③ 회원친목 도모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④ 본회 목적사업을 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⑤ 본 회칙의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출석 이사 2인 이상 및 감 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임원회 구성)
①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6조(운영 재원)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출연료, 보조금, 기부금으로 충 당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년도 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은 다음연도 정기총회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회칙은 1997년 4월 25일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4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3년 2월 2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5년 1월 31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7년 2월 24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9년 6월 26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23년 3월 18일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