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사업은 2005년 제5대 이종훈 회장이 최초 500만원을 기탁금 명목으로 내어 만든 사업으로 초기에는 매년 170만원(10만원×17개학교) 예산으로 회원초교 학교장의 도움을 받아 졸업식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시작됨.
① 2011년 제 8대 홍승원 회장이 회원초교 총동문 체육대회 개회식장에서 연합회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한 이래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회원초교는 졸업식에 주는 것으로 이원화 됨.
② 제 12대 집행부는 장학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에게 준다는 인상 등으로 수여를 꺼리고 효과나 명분도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해 미래의 연합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차원에서 회원초교 학생 자치회 전교회장과 전교부회장에게 해당학교 출신 부회장과 연합회장이 합동 수여로 변경.
그동안 장학금 수혜자는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회원초교 당 1~4명 정도 수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대략 4백 명 내외로 추산됨.
자료 미비로 『20년사』를 발간하면서 장학생 명단을 등재하지 못함.
현황
2020년 장학사업은 회원초교 총동문회 행사시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에게 지급할 6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음.
- 17개초교 X 2명(회장, 부회장) X 20만원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회원초교 별로 선정기준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자 → 성적 우수자 등
장학생 선발 기준은 특정 이해단체가 특정인을 정해서 장학 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학교의 ‘장학생 선발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하려면
학교장과 합의를 해야 함. 만약 아니라면 학교를 배제하고 별도로 추진해야 함.
회원 초교별로 학교장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가 효율적일 수 있음.
- 교육장과 협의하여 각 학교 학생자치회 전교 회장 및 부회장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확인 및 조치할 사항
17개 초등학교 졸업식 일정, 전교 회장 및 부회장 이름 파악
학교장을 통한 전수가 아니면 해당 학교 출신 연합회 임원이 직접 수여하고 장학증서는 발송, 장학금은 계좌입금.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부형 계좌)
장학증서 양식 및 본문 내용 변경 도안
- 학생회의 전교회장 및 전교 부회장 직책을 기재토록 하고, 학생자치회 활동 모범적 수행 칭찬과 장차 모교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문구 포함.
향후 장학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멘토링 추진 등 회원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 특히 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자신들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